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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노숙 등 경제적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채무와 무연고, 노숙 등 주거 불안정으로
주민등록을 말소당한 사람은 만 3천 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카드사 등 채권 기관의 민원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가 80%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건강보험과 기초 생보자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초까지 행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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