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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천막 농성을 벌여온
공무원노조 가운데
아직까지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법적 대응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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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순천시가 공무원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지난 9월,
순천시는 이어 지난 12일,
시청앞 천막농성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서는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강경대응의 배경으로
3번이나 시장이 구속된 도시로서
공직사회 내부정비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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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응해 노동조합 탄압행위로 간주하고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벌여온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읍면동 사무소를 돌며 조합원 홍보에
나서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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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천70여명에 달했던
순천시 공무원노조는 잇따른 조합 탈퇴로
현재 7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현 공무원노조가 시 집행부와
정면승부를 벌이기엔 역부족인 상황,
순천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 논쟁이라는 새로운 불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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