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 배제징계 검토-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19 12:00:00 수정 2006-12-19 12:00:00 조회수 2

◀ANC▶

순천시가 천막 농성을 벌여온

공무원노조 가운데

아직까지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공무원노조는

법적 대응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양준서 기자//

◀END▶

◀VCR▶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행자부 지침에 따라

순천시가 공무원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지난 9월,



순천시는 이어 지난 12일,

시청앞 천막농성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나서는 등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강경대응의 배경으로

3번이나 시장이 구속된 도시로서

공직사회 내부정비를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INT▶

이에대응해 노동조합 탄압행위로 간주하고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벌여온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읍면동 사무소를 돌며 조합원 홍보에

나서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당초 천70여명에 달했던

순천시 공무원노조는 잇따른 조합 탈퇴로

현재 7명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현 공무원노조가 시 집행부와

정면승부를 벌이기엔 역부족인 상황,



순천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적 논쟁이라는 새로운 불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준서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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