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지역 주간신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검 해남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도지역 주간신문 대표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실시하지도 않은 군수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싣고 ,
평소보다 많은 8천부를 발행해
배포한 점등은
통상적인 언론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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