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초선의원 대부분이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신고 대상 시의원 13명에 대해 실사한 결과 2명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해 주의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누락금액별로는 6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 만원에서 6천만원 미만을
빠뜨린 경우도 3명이었습니다.
광주시공직자 윤리위원회 규정은
경고나 시정 조치를 2차례 이상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언론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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