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공산면 꽃단지 사업자 징역 3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1 12:00:00 수정 2006-12-21 12:00:00 조회수 0

나주시 공산면 꽃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꽃재배 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계산서를 꾸며

12억 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불량상태인 서씨가 사업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사실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1차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2차 보조금을 또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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