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산면 꽃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꽃재배 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것처럼 계산서를 꾸며
12억 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서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불량상태인 서씨가 사업할 자격과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사실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1차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2차 보조금을 또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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