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아파트 임차인 보호-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2 12:00:00 수정 2006-12-22 12:00:00 조회수 1

◀ANC▶

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앞으로 부도가 나도

세입금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이미 부도난 임대아파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광양 창덕 에버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6개월동안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아파트 임대업체가 부도가 나

세입금을 전혀 받을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광양 창덕에버빌 등

전국 5만 2천여 부도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NT▶



이번 통과된 특별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노당의 공동발의안 등

3개 법안을 병합한 건교위 대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근심에 쌓여 있던

부도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치권의 한 목소리에

모처럼 웃음을 되찾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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