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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은
앞으로 부도가 나도
세입금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이미 부도난 임대아파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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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창덕 에버빌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6개월동안 마음 고생을 했습니다.
아파트 임대업체가 부도가 나
세입금을 전혀 받을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도 임대 아파트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광양 창덕에버빌 등
전국 5만 2천여 부도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INT▶
이번 통과된 특별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민노당의 공동발의안 등
3개 법안을 병합한 건교위 대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근심에 쌓여 있던
부도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치권의 한 목소리에
모처럼 웃음을 되찾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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