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 방송이 요구해왔던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가
방송위원회 안에 설치됩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방송위원회 안에는
특별위원회 성격의
지역방송 발전 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역 방송 발전에 관한
모든 정책을 의결하고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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