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의원 의원직 상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3 12:00:00 수정 2006-12-23 12:00:00 조회수 2

여수시 의회 박옥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 후 학력이 기재된 명함 배부와

의정보고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는

내년 4월 25일에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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