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세제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5 12:00:00 수정 2006-12-25 12:00:00 조회수 1

무안과 영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VCR▶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입주

기업이 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15년간 면제합니다.



또한,재산세는 처음 5년간을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를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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