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50억원 이었던
지역 의무공동도급 기준금액이
75억원미만으로 높아져
국가 공사에 지방건설사들의 참여폭이
확대됩니다
◀VCR▶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설과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9일께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국가공사에는 지방 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지방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도로
도급 기준금액이 75억원 미만으로 높아져
내년부터 지방건설사의 참여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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