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 공동 도급기준 75억미만으로 상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6 12:00:00 수정 2006-12-26 12:00:00 조회수 0



지금까지 50억원 이었던

지역 의무공동도급 기준금액이

75억원미만으로 높아져

국가 공사에 지방건설사들의 참여폭이

확대됩니다

◀VCR▶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건설과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9일께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의 국가공사에는 지방 건설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

지방 중소 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도로

도급 기준금액이 75억원 미만으로 높아져

내년부터 지방건설사의 참여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