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 주식 인수 정당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6 12:00:00 수정 2006-12-26 12:00:00 조회수 0

주식 인수 문제로 3년동안 논란을 빚었던

한국시멘트가

대법원 판결로

경영 정상화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시멘트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지난 21일 열린 N 산업 대표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한국시멘트의 전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지만

이 주식이 범죄 수익물이라는

노조의 반발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고,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