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인수 문제로 3년동안 논란을 빚었던
한국시멘트가
대법원 판결로
경영 정상화의 길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시멘트에 따르면 대법원 1부가
지난 21일 열린 N 산업 대표 최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3년 한국시멘트의 전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지만
이 주식이 범죄 수익물이라는
노조의 반발 때문에 소송에 휘말렸고,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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