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6 12:00:00 수정 2006-12-26 12:00:00 조회수 1

전남지방 경찰청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온 혐의로

화순에 사는 3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화순의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발과 옆구리를 일부러 부딫친 뒤

보험사로부터 89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 2년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3천2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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