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온 혐의로
화순에 사는 3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화순의 한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발과 옆구리를 일부러 부딫친 뒤
보험사로부터 89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 2년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3천2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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