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수의계약 금액 올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6 12:00:00 수정 2006-12-26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공사 종류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VCR▶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전문건설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원이하로 각각 높아집니다



또 전기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이하로,

물품.용역계약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해 국가계약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이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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