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공사 종류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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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이하에서 2억원이하로
전문건설공사는 7천만원에서 1억원이하로 각각 높아집니다
또 전기공사는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이하로,
물품.용역계약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회전을
위해 국가계약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이 14일이내에서 7일이내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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