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7 12:00:00 수정 2006-12-27 12:00:00 조회수 1

청장의 직원을 남용해

구청에 손해를 입힌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광주시 남구 양과동 구 대촌초교 폐교 부지에

건물 신증축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청장의 직권으로

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케 했다가

지난해 3월 불이나

남구청에 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황일봉 남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불법 건축물을 짓는데 협조한

남구 문화원장 67살 이 모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관계 공무원 10여명에게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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