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8 12:00:00 수정 2006-12-28 12:00:00 조회수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한데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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