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기부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공소 사실을 인정한데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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