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 근로자들도
최저 임금제를 적용 받는다는 지침에 따라
노동당국이 관련업체에 시행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청 여수지청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
관내 아파트 단지 자치회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변경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우선 최저임금제가 70%선에서 적용되면
월평균 임금이
4만 6천여원 가량 오르게 돼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처우가 점점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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