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제 시행독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9 12:00:00 수정 2006-12-29 12:00:00 조회수 1

감시 단속 근로자들도

최저 임금제를 적용 받는다는 지침에 따라

노동당국이 관련업체에 시행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청 여수지청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한 방침에 따라

관내 아파트 단지 자치회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변경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내년에 우선 최저임금제가 70%선에서 적용되면

월평균 임금이

4만 6천여원 가량 오르게 돼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처우가 점점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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