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29 12:00:00 수정 2006-12-29 12:00:0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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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상으로,

생고기나 양념 고기를 사용해

갈비나 등심 등 구이용 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그러나 찜류와 탕류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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