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국문화원은 차이나타운 조성을 위한
중국인 투자단을 강제 출국시킨 것과 관련해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인권위원회와
광주지검에 진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중국문화원은 진정서에서
출입국 관리소가
투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10명을
농업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감금한 뒤 출국시키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강제 출국된 중국인 투자단은
광주 남구청이 추진중인
차이나 타운 조성에 투자하기로
지난 8월
중국 문화원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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