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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극소 부위를 제거 한 뒤 몸안에 도관을 넣어
치료하는 수술 방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급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험 약관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 종류가 늘어날 경우
보험료도 그만큼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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