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포장 유통 의무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12-31 12:00:00 수정 2006-12-31 12:00:00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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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업자는

올해부터 닭과 오리를 포장해 유통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도축법이 바뀜에 따라

하루 8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도축하는

사업자는 이를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 대단위 시업장부터 의무화했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 판매업소까지

포장 유통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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