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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도축업자는
올해부터 닭과 오리를 포장해 유통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도축법이 바뀜에 따라
하루 8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도축하는
사업자는 이를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이는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의 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우선 대단위 시업장부터 의무화했지만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 판매업소까지
포장 유통을 의무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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