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농지법의 개정으로 축사 부지도
농지로 인정됨에 따라
별도의 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축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신고와 함께
분할측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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