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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사학법인이
불법으로 10억원이 넘는 건물을 샀다가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교육청은 원상회복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학 봐주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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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월 광주 송암 학원은
이 6층 건물을 16억원에 사들였습니다.
도시 외곽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생긴
잉여금으로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씽크
하지만
이는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긴 불법 행위였습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2005년 4월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실은 2개 월 이내 원상회복 조치와
불법의 책임을 물어 송암 학원 이사장을
해임할 것을 해당 실과에 통보했습니다.(CG)
하지만 반년이 지난 2006년 1월
문제의 6층 건물은 매각돼 원상회복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사장의 해임 조치는
끝내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씽크
교육청 관계자는 사전에 이사장을 해임할 경우
불법을 원상회복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매각돼
불법이 원상회복된 뒤에도
이사장은 해임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이사장이 사망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송암 학원은 이사진들의 임기 만료로
반년 넘게 이사회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시교육청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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