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 앞에 쌓인 눈은 사는 사람이
반드시 치워야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서구와 남구 북구가
눈치우기 조례를 만든데 이어
동구와 광산구도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에
자신의 집앞과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합니다.
만약 치우지 않은 눈 때문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다친 사람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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