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앞 눈치우기 이제 '의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4 12:00:00 수정 2007-01-04 12:00:00 조회수 1

앞으로 집 앞에 쌓인 눈은 사는 사람이

반드시 치워야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서구와 남구 북구가

눈치우기 조례를 만든데 이어

동구와 광산구도 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민들은

앞으로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에

자신의 집앞과 건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에 내린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합니다.



만약 치우지 않은 눈 때문에 미끄러져

다칠 경우

다친 사람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