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주동자 가압류.반발(수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4 12:00:00 수정 2007-01-04 12:00:00 조회수 1

한미자유무역 협정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와 관련해

30살 김모씨 등 주동자 여섯명을 상대로

광주시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이유 있다'며 인용 결정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김씨등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2억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이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와관련해 민주노총 등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 농민회는

모레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벼와 무, 배추 등 농산물을 쌓아놓고

2차 현물납부 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가압류 결정과 맞물려

충돌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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