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 협정 반대 시위자들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와 관련해
30살 김모씨 등 주동자 여섯명을 상대로
광주시가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이유 있다'며 인용 결정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김씨등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2억원 상당의 부동산으로
이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금을 내지 않으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와관련해 민주노총 등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 농민회는
모레 오후 2시 광주시청 앞에서
벼와 무, 배추 등 농산물을 쌓아놓고
2차 현물납부 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번 가압류 결정과 맞물려
충돌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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