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부담은 부당' 반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5 12:00:00 수정 2007-01-05 12:00:00 조회수 0

재건축 조합원들이 사기 계약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운암2단지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현행 집행부가 건설사와 체결한 계약을

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 계산법을 속여

세대별로 5백만원에서 천만원의 손해를 끼쳤고

이를 모두 합하면

백71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시 총회를 열어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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