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수와 장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적 논란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는
벌금 백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군수와 유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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