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장성군수 당선 무효형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5 12:00:00 수정 2007-01-05 12:00:00 조회수 1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담양군수와 장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

벌금 2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적 논란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는

벌금 백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군수와 유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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