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의원 의원직 상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5 12:00:00 수정 2007-01-05 12:00:00 조회수 2

광주 서구의회는 김경오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5.31 선거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구의회에서는 김 의원 외에도

의원 두명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될 처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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