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AI 보상금 2억9천만원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5 12:00:00 수정 2007-01-05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따라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메추라기 부화장과 오리농장 등

농가에 대해

2억9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농가 지원은

전남도가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중단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과

오리농가의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시까지

사육농가에 생계안정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반영된 것입니다.



대상은 김제 메추라기 농장에 새끼 메추라기를 분양한 곡성의 부화장과

충남 아산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오리종란을 공급받은 부화장에서 분양받은

순천시 등 5개 시.군 오리농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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