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6 12:00:00 수정 2007-01-06 12:00:00 조회수 0

◀VCR▶

광주.전남에 내린 많은 눈으로

집 주변에 쌓인 눈은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가

지난해 말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민들은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에

집 앞과 건물 주변 보도, 이면 도로 등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미끄러져 다칠 경우에는

다친 사람이 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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