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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 내린 많은 눈으로
집 주변에 쌓인 눈은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광주 서구와 남구, 북구가
지난해 말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시민들은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에
집 앞과 건물 주변 보도, 이면 도로 등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미끄러져 다칠 경우에는
다친 사람이 집 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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