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구입했을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이달 중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3년부터 시행중인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따라
지난해 4/4분기에 영농자재구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 농자재의 세금 계산서를
각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자재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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