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15일부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8 12:00:00 수정 2007-01-08 12:00:00 조회수 0

영농자재 구입했을 때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이달 중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03년부터 시행중인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에 따라

지난해 4/4분기에 영농자재구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 농자재의 세금 계산서를

각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자재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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