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납부액은 136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8 12:00:00 수정 2007-01-08 12:00:00 조회수 0

광주시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농민회 광주 전남연맹은

지난달 현물로 납부한 농산물 금액이

천3백60만원이라며

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농민회 광주전남 연맹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추진 등으로

농촌 경제가 몰락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손해배상 금액 가운데 일부를

지난달 15일, 벼와 배추, 염소 등

농축산물로 납부했다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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