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지역에 제한적으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광주도 분양원가가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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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상 광주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현재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광주지역 민간아파트도 분양원가가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업계에선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침체에서 헤여나지 못하는 건설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전남사회단체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아파트 값 거품을 빼기위해서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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