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판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42살 위모씨 등 3명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농민회 도연맹 부의장 52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검찰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불법 시위와
전의경을 다치게 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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