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FTA 시위 주동자에 징역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09 12:00:00 수정 2007-01-09 12:00:00 조회수 1

광주지검 공판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

42살 위모씨 등 3명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농민회 도연맹 부의장 52살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심리에서 검찰은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대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불법 시위와

전의경을 다치게 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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