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광양시의회의장이
공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섬진강 토석 채취 공사와 관련해
관련 업자 3명한테서 천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주유소 업자 등과 짜고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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