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장 불구속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10 12:00:00 수정 2007-01-10 12:00:00 조회수 2

김수성 광양시의회의장이

공사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섬진강 토석 채취 공사와 관련해

관련 업자 3명한테서 천4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주유소 업자 등과 짜고

농업용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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