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규직 응시 기회 줘라" 권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10 12:00:00 수정 2007-01-10 12:00:00 조회수 1

국가인권위원회는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 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48살 선모씨 등 10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명예퇴직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시험의 응시기회를 줄 것을

광주시 지역농협 인사업무 협의회와

남광주농협에 각각 권고했습니다



선씨 등은 지난 1999년 4월

명예퇴직과 함께 계약직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정규직 전환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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