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환위기 때 명예퇴직 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직원들에게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48살 선모씨 등 10명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명예퇴직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시험의 응시기회를 줄 것을
광주시 지역농협 인사업무 협의회와
남광주농협에 각각 권고했습니다
선씨 등은 지난 1999년 4월
명예퇴직과 함께 계약직으로 전환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만
지난해 7월에 시행된
정규직 전환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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