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주민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광산구는 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불만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불만 정보는
도로 교통과 공원,건축 업무 등에 대한 건의와
불필요한 행정 절차,
공무원의 불친절 신고 등으로
매달 한차례 평가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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