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등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은 앞으로 1건으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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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오늘(15일)부터 은행과 보험사,저축은행에서 기존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사람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갚아야 합니다.
또한,상호금융회사와 여신전문회사,새마을
금고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오는 22일부터 똑같이 적용돼 주택대출을 1건
으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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