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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어난 40대 여인 피살 사건을 두고
신변보호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변보호를 해주지 않아
결국 목숨을 잃게 됐다는 것인데
이를 계기로 신변보호조치
과연 얼마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철원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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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피살된 40대 여인의 유족과
경찰이 신변보호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유족측은 숨진 여인이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는데 경찰이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변보호조치요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세가지-ㅂ니다 .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등이 그것들인데
해당 경찰서장이나 담당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C,G)
하지만 이미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 적용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변보호조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개연성이 클 경우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직무집행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INT▶김운곤/동부 강력팀장
"추상적으로 할 수는 없다"
또, 설사 신변보호조치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근접 경호 형식의 보호조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경찰력이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이미 일어난 범죄의 피해자를 주로
보호한다는 경찰의 신변보호제도,
잠재적 범죄를 두려워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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