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땅 미끼로 사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15 12:00:00 수정 2007-01-15 12:00:00 조회수 0

나주경찰서는

공동혁신도시에 포함된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땅 3천평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고

64살 유모씨한테서

계약금 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65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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