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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서
적절한 업체가 입주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윤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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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화양 농공단지의 한 업체,
여수시로부터 입주 승인받을 당시 신청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4401입니다.
입주 가능한 합성섬유제조업입니다.
하지만 1년 뒤,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할 때는 분류번호 24152, 합성수지제조.
농공단지에는 들어올 수 없는 업종입니다.
이를 두고 해당 업체는 신청 당시
잘못 적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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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수시 의회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들이 편법으로 들어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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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논란은 지난해
여수시가 농공단지 주변의 벼 고사 피해는
농공단지 오폐수가 원인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공단지에 대한 여수시의
입주관리 자체가 허술하다는데 있습니다.
입주승인만 되면
그 뒤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또, 이 제품이 농공단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인지 등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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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주 신청 당시 업종 분류 번호를
신청 업체가 정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공단지 주변의 벼 고사와 바지락 폐사,
허술하게 이뤄진 입주관리가
농공단지 주변 농어민들의 피해와 민원을
가져다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NEWS 한윤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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