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상품권 사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15 12:00:00 수정 2007-01-15 12:00:00 조회수 0

◀ANC▶

경품용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속인 뒤 상품권만 받아 챙겨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돈으로 환전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42살 안 모씨



안 씨는 최근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상품권 판매업자 강 모씨에게 5천원권

상품권 1500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교환 확인서까지 써줬던

강 씨는 상품권만 받아 챙겨 달아났습니다.



◀SYN▶ 안 모씨

피해입었죠.//



s/u 김 씨처럼 사기 피해를 당한 게임장은

목포에서만 십여곳으로 피해액만 4억여원에

이릅니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말부터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품등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수

없다는 '환전업 금지' 개정 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CG)



그런데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어서



오락실 업주들은 상품권을 서둘러 현금으로

교환하려하고 있고 사기범은 이를 노리고

있습니다.



◀SYN▶ 경찰

이를 역이용해서.///



경찰은 사기사건 용의자 강 씨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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