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충훈 전시장 원심 확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17 12:00:00 수정 2007-01-17 12:00:00 조회수 2

대법원이

조충훈 전 순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9천2백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건립과정에서

5천만원을 받은 등

모두 9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충훈 전 시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4년에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시장은

지난 2005년 11월 구속 기소된지

1년 2개월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