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지구 건축 허가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18 12:00:00 수정 2007-01-18 12:00:00 조회수 1

이렇게 부동산 투기 우려를 낳고 있는

광주 세하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청에

세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주시 서구 세하동과 매월동, 벽진동 일대

91만 여 제곱미터이며,

제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동안입니다.



광주시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건축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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