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미는 후보를 찍어달라며
학교운영위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 44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양주를 나눠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모 교육위원 후보 박모씨와
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4백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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