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불법선거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18 12:00:00 수정 2007-01-18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미는 후보를 찍어달라며

학교운영위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모 초등학교 운영위원 44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양주를 나눠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모 교육위원 후보 박모씨와

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4백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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