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지구 건축 허가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7-01-18 12:00:00 수정 2007-01-18 12:00:00 조회수 1


택지개발 정보 유출로
부동산 투기 우려를 낳고 있는
광주 세하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서구청에
세하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르면 오늘 .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광주시 서구 세하동과 매월동, 벽진동 일대
91만 여 제곱미터이며,
제한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동안입니다.

광주시는 건축허가 제한 조치로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건축이 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법 절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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