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짜세금서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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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은 2천6년 12월말 법인세
신고관리시 자료상을 통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하는 법인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건설업과 도매업,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주 사용하는 업종에
대해선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개별기업의 신고
사항과 인터넷 자료 등 세원정보를 캐기로
했습니다.
또한,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법인 가운데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선
사전조치 없이 즉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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