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 목적학교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져
광주 외고 설립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 중학교나
특수 목적고를 지정.고시할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목고 설립 권한이 전적으로
시도 교육감에게 있었는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특목고 설립이 더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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