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에 본점을 둔 대운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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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운저축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오는 7월18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고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운저축은행은 광양 본점 외에
광주시와 순천에 지점을 두고 있는데 오늘부터
수신과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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