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 등 채무 상환
능력 지표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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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은행권에 따르면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 총부채상환
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직장인과 달리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예금 잔고 현황과 평균소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감안해 주택채무상환
능력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신혼 부부나 직장 초년생,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등에 대해선 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거나 별도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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