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과 이달에 쓴 성형수술비와
보약값도 올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돼
다음달 중순 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공제대상 기간에 포함된 지난해 12월과
이달에 한의원과 치과, 성형외과 등에서 성형과
미용의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와 보약 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